▲ 박인숙 의원

산후조리 비용을 보험급여토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해 부가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 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요금 등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육아로 인한 산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국가가 책임질 테니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을 독려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는 소홀했다”면서 “부모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육아부담이 결국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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