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실무협의체’가 가칭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 공급자와 심평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19일 열린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에선 건강보험심사 체계에 대해 협의가 진행됐다.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진전된 논의를 이어 나간 것. 이날 협의 결과에 따르면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 세부규정을 모두 공개 추진키로 했으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심사실명제는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하기로 했다.

특히 착오 등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논의는 25일후 5시로 예정돼 있으며, 의료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수가 적정화에 대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제6차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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