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사망한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 1병을 나눠 투여했으나 진료비 내역서에는 각각 1병씩 주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져 허위청구 의혹을 받고 있다.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는 100㎖, 250㎖, 500㎖ 제품이 있는데 원칙상 사용 후 약이 남더라도 폐기처분 하고 1병값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하면 된다.

이 주사제는 현재 건보 급여가 청구되지는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주사제 건이 아닌 과거 내역에 대해 부당청구가 있었는지를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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