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이 바뀐다. 정액과 정율의 적용하게 되는데 2만원일 경우 지난해 30%인 6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냈다면 올해는 10%인 2000원만 내면 된다.

또 건강보험보장률은 올해 67%를 보장하고 2020년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도 2·3인실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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