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신생아 영양주사제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의혹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연합회는 18일, 이번 사건 발생 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에서는 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SMOFlipid)' 한 병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염 예방을 위해 폐기한 후 한 병 전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한다고 주장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이 이러한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의료수가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 병의 ‘스모프리피드'를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신생아에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 중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난 15일 심평원은 '스모프리피드'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한 병 전체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스모프리피드' 약제 심사 결과, 조정·삭감된 사례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었다.

연합회는 이번 사건은 의료수가가 낮아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다. 병원의 과도한 이윤 추구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은 한 병에 20,672원(신생아 진료비상세내역서에 기재된 비용) 하는 성인 용량인 500ml(건강보험 상한가: 22,969원)만 구비하였고, 소아나 청소년에 적합한 용량인 100ml(건강보험 상한가: 12,940원), 250ml(건강보험 상한가: 7,393원)는 구비 자체를 하지 않았고, 이대목동병원은 한 병 500ml인 '스모프리피드'을 각각 5개 주사기로 나눠 사용했다며, 이대목동병원은 심평원에 500ml 1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ml 5개에 대해 청구하여 허위청구 의혹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심평원은 '스모프리피드'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한 병 전체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스모프리피드' 약제 심사 결과, 조정·삭감된 사례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집단사망사건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의료수가나 의료인력 문제가 아닌 이대목동병원의 불법행위가 근본 원인인 것이다.

연합회는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속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달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영양주사제 ‘스모프리티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사실이 있었는지 그 진상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도 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 제도·정책·법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신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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