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부티르펜타닐 등 16개 물질이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 신규 지정‧확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물질은 마약 1개(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엔피피 등 원료물질 2개가 포함됐다.

이번 마약류 및 원료물질 추가 지정으로 우리나라는 마약 122개, 향정신성의약품 245개, 대마 4개, 원료물질 33개를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관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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