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16일 오후 1시에 공개 소환을 통보한데 대해 의료계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생아들 사인은 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며 주사제 오염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통보하자, 해당 주사제를 투여한 간호사들을 입건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 혐의로 조 교수를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조 교수와 함께 입건된 간호사 2명과 수간호사, 전공의 1명도 차례로 출석시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참고인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일부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와 선동에 의해 원하는 결론을 이미 내놓고 억지로 껴맞추기 수사를 통해 경찰이 이 사태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찰 광역수사대는 조수진 교수를 소환하면서 “해당 주사제를 투여한 간호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무리하기 그지없는 껴맞추기 희생양 만들기 구태 수사 행태라고 강력 비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대법원 판례에서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일일이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입회가 필요한 경우의 판단 기준”,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전면 부정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영양제 수액을 연결하는 단순행위가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정도로 고도의 의료행위가 아님은 명백하여, 교수와 전공의를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부 자질이 의심되는 언론의 악의적 주장과는 달리 사건이 발생했던 날, 이 땅의 모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진 바로 그날 해당 주치의와 전공의는 자신이 있어야하는 상황과 위치에서 제 위치를 지키며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년 365일 24시간 잠못자며 자신의 건강 해쳐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돌봐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털끝 만큼이라도 잘못된 법적용이 이루어 진다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할 계획임을 이철성 경찰 청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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