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고소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2명에 대하여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 주장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직원인 피고발인 2명은 2016년 8월 당시 성남시에 위치한 한 소청과의사회 회원 의원에 2 차례에 걸쳐 사전 통지 없이 방문 확인을 실시했다.

이들은 해당 의원이 2015년 이전 벤토린 구매내역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2015년 이전 하기도증기흡입치료 비용을 허위 청구하였다고 해당 회원을 추궁했다.

이에 회원이 현장에서 즉시 도매상에 확인한 결과 병원이 아니라 도매상이 2015년 이전 매입분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회원의 허위청구는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자 공단 직원 2명은 회원에게 사실 확인 후 순순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기도증기흡입처치료로 청구해야 할 것을 상기도증기흡입처치료로 잘못 청구하여 그 차액만큼의 이득을 취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회원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들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면 조사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며 불이익이 훨씬 커지니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라고 회원을 수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협박했다.

결국 해당 회원은 끝까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피고발인들의 허위 보고로 환수 처분을 받았고 이의 신청까지 기각된 후 12년 간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법상 의무기록 변조는 중요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관인 보험공단직원이 수차례 걸쳐 의무 기록 변조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피고발인에게 진상규명을 위해 환수 처분의 근거가 된 해당 복지부 지침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전혀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차례 공단 피고발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자리에 없다. 출장 갔다는 얘기만 할 뿐 전화 메모를 남겨도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고발로 그동안 수십 년간 의사들을 도둑으로 몰아 마구잡이 인권침해 행위를 당연시 했던 초헌법적 현지확인 현지조사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설립목적인 기관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일삼은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자들에게 사법 기관이 철퇴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