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달간 진행한 ‘연명의료 시범사업’에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사례는 43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연명의료법 공청회 장면>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달간에 걸쳐 진행한 시범사업에서 임종 과정중 연명의료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중단해달라는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937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도 94건을 작성했으며, 이 가운데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사례도 43건이었다.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연명의료 시행·중단 방법, 연명의료계획서 변경·철회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자측에서 작성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에 5개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에 10개 기관 등 총 13개 기관에서 진행됐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은 2개 사업 분야에 중복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세달간에 걸친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15일 오후 6시에 끝났다”며, “오는 2월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이번 통계는 1월15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 한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주에 시범사업 결과를 최종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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