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15일 오전 10시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전)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와 가입자대표(8명), 의약계 대표(8명), 공익 대표(8명)등 건정심 위원 25명 전원을 “직무유기” 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미숙아 집단 사망 사건을 단지 해당 병원 교수, 전공의, 간호사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되며,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그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해 그 근본부터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의료현실을 아프게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장은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실은 그 제도의 불합리로 인해 2명의 전문의가 30명이나 되는 미숙아를 일년 내내 24시간 긴장 상태에서 휴가도 맘편히 가지 못하고 돌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한명의 신생아중환자실전문의가 많아야 5명의 미숙아를 돌보며, 간호사 2명이 한명의 미숙아 중환자를 돌보는데, 우리나라는 한명의 신생아실 중환자 전문의가 15명을 담당해야만 겨우 적자를 면할까 말까하는 수준의 보험수가가 책정되어 있으며, 간호사는 한명이 미숙아중환자 4명을 담당해야 할 만큼 업무강도가 높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건정심은 완벽한 감염관리를 하는데 턱 없이 부족한 수가를 줌으로써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민낯이 그대로 이번에 드러났다며, 건정심을 구성하는 보건복지부차관을 포함한 25명의 건정심위원들에게 그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그 가혹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고도의 전문분야 임에도 건정심은 비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서 이 비극은 세월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재정 전문가 차관,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자총연합회 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누가 뽑았는지 모르는 이른바 시민단체 위원, 어떤 환자가 뽑았는지 모르는 환자 단체 회장, 도매시장연합회 부회장, 음식점 중앙회 간부, 행정고시 출신으로 의료현장 상황에 일반인이나 별다를 것없이 무지한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직업공무원, 의료보험 단순 사무종사자에 불과한 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직원, 책상머리 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OECD 통계만 내세우는 관료출신 학자, 조세연구원이 현장의료 실정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결정하는 보험제도로는 20주 600g짜리 미숙아들을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은 현재의 엉망 진창인 의료보험제도하에서 미숙아들에 대한 의료진들의 열정과 사랑만으로는, 그리고 미숙아 전문의들과 간호사들의 헌신만으로는 그 작고 여린 생명들을 더이상 살릴 수가 없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 남의일 보듯 방관하지 말고 국가 의료보험제도가 그 뿌리부터 잘못되어 있는 건정심 구조부터 가장 먼저 뜯어 고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한없이 여리고 약한 우리 아이들을 생사의 현장에서 잠 못 자가며 살려 본 경험이 있는 대한소청과의사회 소속 전문의들은 부모들이 겪고 있을 가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공감을 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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