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집단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정책·법률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간호계 관련 단체, 학회 등에서 이번 집단사망사건은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있어 열악한 중환자실 치료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전국에 있는 97개 신생아 중환자실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대목동병원은 운이 없어서 4명의 환아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해당 이대목동병원과 의료인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집단사망사건의 직접적인 이유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시설이나 장비가 없거나 낙후해서도 아니며, 의료수가가 낮아서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집단사망사건 발생 이후 보여준 이대목동병원의 조치는 국내·국제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각종 실수들을 연발, 이로 인해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어주는 나쁜 영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만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전담 전문의나 전공의 5명 모두 근무하였다면 조기에 환아들의 감염이나 패혈증 증상을 찾아 집단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타 병원들과 전국의 의료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발 방지에 더욱 힘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국회와 정부는 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번 집단사망사건이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환경 개선,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당직근무 시스템 개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먼저 설명하는 절차 마련 등 관련 제도·정책·법률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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