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1일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뿐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원 환자 등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되며 간호인력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지역에 위치한 보건의료기관 등은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중인 간호사의 수는 OECD 34개국 중 29위로 최저수준이며, 정원기준 충족률이 병원급은 19.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63.4%의 인원 배치만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고령화 심화와 간호인력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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