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71년생, 남)은 약 20년 전 군대에서 우측 무릎 수술을 받은 바 있고, 2010년 8월경 좌측 반월판 연골 내측 아전절제술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2012년 10월5일 슬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했고, 스캔촬영술과 단순방사선 검사 결과 ‘분명한 퇴행성 골극형성, 양측 관절 접촉면 감소(K-L Grade 3)’소견으로 ‘내측 골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은 후 수술적 치료를 권유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해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 및 경골 근위부 절골술(1차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이후 우측 슬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을 외래 방문했고, 피신청인 병원의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염증수치가 상승하자, 정형외과 및 가정의학과 협진아래 항생제를 투여받았고, 같은 해 12월 1일 시행된 흡인 배양검사 결과 배양되는 균은 없었다.

신청인은 같은 달 ‘우측 화농성 슬관절’ 진단하에 ‘관절경하 세척 및 창상 변연술(2차 수술)’을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으면서 경과를 관찰한 후 같은 달 퇴원했다.

같은 달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액검사결과 염증수치가 상승하자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를 처방받으면서 경과를 관찰한 후 2013년 1월17일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고, 같은 해 우측 슬관절 관절가동범위 제한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비관혈적 관절 수동술’(3차 수술)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관절 수동술 및 금속판 제거술(이하 4차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4년 7월1일 우측 슬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병원을 방문하여, 슬관절 단순방사선 검사를 받은 결과 ‘내측 부위에 큰 골편 관찰’소견이었고, ◇◇병원으로부터 “신청인은 ‘현재 관절 운동의 제한이 있으며, 내측부의 돌출과 통증이 있는 상태이고, 지속적인 관절 운동과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며, 슬관절 내측의 연골판 상태 파악을 위한 자기공명영상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10-15일후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약 3개월간의 입원치료로 염증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었고, 신청인에게 발생한 감염은 병원성 감염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수술비,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금 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의 염증수치가 상승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항생제 투여 중 관절천자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균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염증에 대한 치료로 관절경적 세척술을 시행하고 3개월간 염증수치 개선 및 동통 감소를 추적 관찰하여 염증은 완치가 되었고, 염증으로 인한 슬관절 강직증상에 대해서도 운동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시행하여 강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전 영상 소견 상 양측 무릎의 내반 변형이 보였으며, 켈그렌-로렌스 체계 3단계 (Kellgren-Lawrence grade Ⅲ)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젊은 나이를 고려하여 관절 보존술로 반월판 연골 이식술을 계획하였으며, 내반 변형 고정을 위해 근위 경골의 절골술을 시행하였다. 술 후 발생한 감염에서 균 검사 상 배양은 되지 않았고,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술 후 발생한 감염은 반월판 연골 이식술과 관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청인은 무릎 관절 가동범위가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재 굴곡 110도로써 이 사건 수술 전과 큰 차이가 없다.

반월상 연골 이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고, 43세의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반월판 연골 이식술을 시행 하더라도 그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감염 등의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수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전방절개부위의 통증, 염증 및 감염(0.1%), 수술 후 외측부의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이 부동문자로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신청인 또한 수술 후 예후, 감염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수술 후의 증상개선의 정도, 감염과 같은 합병증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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