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산림청에서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한 것과 관련,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사’라는 명칭을 상요하는 것은 의료법에 배치된다며, ‘의사’ 명칭 사용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칫 현행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각종 유사 명칭의 범람으로 국민에게 혼동을 주는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의사’명칭 사용에 반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나 ‘병원’ 이라는 단어가 현행 법규정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흔히 있다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로 사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공신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오히려 큰 해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의사’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계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림청은 그 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인이나 실내소독업체 등이 아파트 단지와 학교 같은 국민들의 생활권 내 수목을 관리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나무 의사’ 제도를 마련했다.

‘나무 의사’가 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고,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거쳐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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