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매년 1월 반복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른 고시개정으로 진료프로그램 변경 및 업그래이드로 인력이 부족한 동네의원들이 막대한 진료 차질을 빚고 있어 1-2개월간의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사후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의료기관에만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심사 관련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심사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4일 성명서를 통해 2018년 진료 첫날도 어김없이 진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한 시간이상 걸려 시작되었고, 복잡한 고시개정으로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부분은 수기 입력으로 진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혼돈에 빠졌다고 개탄했다.

특히 완전히 바뀐 새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진료프로그램 회사는 민원이 넘쳐 전화통화가 불가능, 결국 각 병. 의원들은 정확한 고시를 적용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진료 차질로 환자들은 고생해야 했고, 이는 곧 제대로 수가 적용이 어려워 착오 청구로 이어져 동네의원들은 경제적 손실 또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의사 1인과 간호조무사 1-2인이 근무하는 형태로 진료만도 감당이 어려운데,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고시 등 행정업무를 매번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고시의 어려운 법률용어 등 이해부족 등으로 삭감을 당하거나, 부당 청구로 판정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이나 청구 관련 등 고시는 수시변경 및 변경 후 즉시적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고시발표 전. 후로 2-3개월간 설명 및 진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수정 등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급여 관련 착오 청구가 있는 경우 불법사항이 아닌 단순 오류 또는 고시 이해부족 등의 경우는 무차별 일괄적 삭감 등의 규제 일변도 방식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심사 실명제를 실시하여 수년이 지난 후에 사후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의료기관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지양하고, 심사과정 관련자도 책임을 묻도록 심사실명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산의회는 이러한 일방적 삭감 등의 규제는 의사들에게 강제로 대리청구를 하도록 하면서, 청구과정의 잘못을 모두 의사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청구프로그램과 운영비용 등 정당한 대가를 의사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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