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논문심사료·연구등록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대학원 ‘논문학기’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등록금 이외에 연구등록비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있다. 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 담당 교수들의 ‘수고’와 심사 관련 비용을 학생들이 부과하고 있는 것. 이에 따른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다.

사립대 박사과정 기준, 논문심사료의 경우 10개 중 5개교가 50만원 이상을 받고 있으며, 연구등록비 또한 10개 중 6개교가 등록금의 10%이상을 책정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연구등록비 최고액은 158만원에 달하며, 심사료 또한 270만원에 이른다.

연구등록비나 논문심사료의 경우 현행법 상 대학의 정보 공시 대상도 아니어서, 주요 수도권 대학 대다수가 국회 및 관련 부처의 자료 요구에 불응, 재학생이 아닌 이상 그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별 공시 대상에 (학과별) 대학원의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를 추가해 해당 비용의 산정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학을 가려내고, 학생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의원은 “교육과정의 일부인 논문지도·심사행위를 별도의 비용으로 삼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게 올바른 방식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각 대학의 논문심사료 및 연구등록비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학생이 감당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따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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