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및 환자보호자와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최도자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사적 진료계약을 법률로 제재할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진료비 미수금 및 소송 급증으로 혼란을 초래할 것 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법적 제재 보다는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보전방안, 대불제도 확대방안, 지불보증제도 마련 등의 다양한 해결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을 근절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협은 의료에 있어 연대보증제도는 환자의 수술 동의 등 진료상의 결정권 행사, 환자 진료에 따르는 책임, 진료비 지급에 대한 보장, 민형사상 책임과 같이 의료기관 운영 및 환자의 진료에 있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보증을 목적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여건 및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미수금이 상당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대다수 의료기관이 미수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뿐더러 이로 인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의료기관은 행정적·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동 개정안과 같이 연대보증제도 마저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미수금 및 소송 급증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하며, 이를 악용한 장기체납 및 연락처 허위기재, 도주와 같은 각종 사회적 문제 등이 발생하여 의료기관과 환자간 신뢰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15조에 의거 모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는 상황하에서 굳이 연대보증제도를 진료거부 금지사례로 추가 명시하여야할 논리를 찾기 어려우며 이는 법률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결국 의료에 있어 연대보증제도의 적용이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의료기관과 환자간 맺은 사적 진료계약을 법률로써 제재할 어떠한 근거도 찾기 어려우므로, 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제재보다는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보전방안, 대불제도의 확대방안, 지불보증제도 마련, 의료급여 대상 확대 등 다양한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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