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37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6개월간 공개된다.

공표기간은 2018년 1월2일부터 6개월간이며,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지난해 3-8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 원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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