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종합병원은 척추수술 등 8항목, 상급종합병원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 등 13항목을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를 말한다.

2018년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은 ▲Cone Beam CT(치과분야) ▲세포표지검사 ▲황반변성치료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양전자단층촬영(PET) ▲척추수술 ▲2군항암제(대장․유방․폐) ▲항진균제 등 기존의 9항목에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등 4항목이 추가되어 총 13항목으로 확대됐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약제다품목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 등 8항목이 선정됐다.

2017년 운영 항목 중 급여기준이 확대된 Cone Beam CT(치과분야) 및 상대가치 개편 재분류로 수가 신설된 척추수술은 본·지원 간 공통항목으로 2018년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 심사기준을 홈페이지와 의료계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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