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과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며,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017년 7-8월 분만한 경우 2018년 2월28일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이 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만명, 태반조기박리 1000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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