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령 과장

병원 중심이던 교육·상담료가 의원급으로 확대되고 대상질환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상담료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 건정심에서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교육상담은 질환에 따라 카테고리가 넓은 것이 많다. 고혈압·당뇨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교육도 필요하지만 환자가 제대로 약을 먹는지 등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총 11개 질환·의학적 상태(급여 4개, 비급여 7개)에 대해 진찰료와 별도로 교육상담료 수가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교육팀이 일정 시간 이상 계획된 프로그램을 교육할 경우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하려면 고혈압·당뇨도 모형 정착에 시간이 걸리게 된다.

또 주치의로서 모든 질환을 한사람이 보는게 아니라 질활별로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도 있어 현재로서는 복잡한 상황이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교육상담 수요는 있으나 천식환자의 경우 경구용 스테로이드는 상급병원에서는 처방 교육하지만 의원급은 교육도 안되고 처방도 안하며, 처방률도 차이가 난다.

복합질환 관리, 합병증 위험도 평가 등 환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위해서는 충분한 진료시간이 필요하지만 의원에서는 진찰료 외 보상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한 셈이다.

따라서 질병관리체계를 완비하기 전에 원포인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교육은 외과계열도 문을 열어 확장이 가능하다.

정 과장은 “상담료는 기본 진찰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진찰료의 경우 미국은 시간에 따라 세분화하면 자체적으로 교육하면 되는데 여기엔 의사 상담이라기 보다는 다른 직역이 포함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 상담도 충분하지 않고 다른 직역을 채용하는 수가도 없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공 모형이 1차의료기관 의사 한명이 내시경이나 초음파를 하지 않고 교육만 전담으로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하려면 공동 개원을 통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의원이 수가를 받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짜주면 지역사회에서 여건에 맞게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어떤 모형이 이상적이고 확산이 가능한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질병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가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등이 담기게 되고 특히 교육상담수가는 개별 질환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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