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및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 유도 등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자율신고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자율신고제도(가칭)란 심평원에서 부적정 청구내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면 이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사실 확인 후 자진신고 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운영 대상으로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G9901) 항목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한다.

심평원은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운영 대상으로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G9901) 항목을 선정하여 진료비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대상은 실제 파노라마촬영-특수(악관절, 악골절 단면)(G9761) 촬영 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G9901)로 착오청구 등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0회 이상 청구기관에 확인요청내역을 통보한 의료기관이다.

신고대상 기간은 통보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부적정 청구분부터 최종 확인시점까지 이며, 확인요청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신고서, 자율점검 통보내역 체크리스트, 촬영영상 등 입증자료를 심평원 급여조사실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확인요청 통보서를 받지 못한 요양기관 중 자발적 참여기관은 자율신고서를(별지) 작성하여 급여조사실 조사2부로 송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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