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치료를 맡은 아주대병원은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한 바 있다.

이 내용은 최근 탈북 북한군인의 총상을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중증질환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석해균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고,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해당 의료기관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의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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