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18년 4인가구 451만9000원, 1인가구 167만2000원 이하로 해당 여부를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것”이라면서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고 ㅗ고했다.

여기에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이는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하여,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하기 위한 보장구의 급여 확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 등을 통해 장애 상태를 고려, 일반형휠체어(48만원), 활동형휠체어(100만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80만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키로 하겠다는 것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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