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이번 조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 →7530원, 16.4%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잦은 이직 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완화하고, 신규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이력’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고 있는 약 14만 7000명의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일부 감액(지원수준 60% → 40%)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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