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가 일반인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섰다. 전체 요양병원 이미지를 훼손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체 요양병원 중 50% 가량이 사무장병원일지도 모른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2017년 말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총 1,400여 곳으로 이중 700곳 이상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의미다.

언론보도대로 라면 현재 설립구분별 종별 요양기관은 약 700곳이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700곳이 개인이 설립한 곳으로 이곳 모두를 사무장병원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 요양병원계의 지적이다.

전체 요양기관 약 90,000곳 중 85,000곳이 개인설립이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사실 사무장병원은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의료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요양병원 뿐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공공의 적’이다. 때문에 정부나 의료단체에서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 역시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협회는 홈페이지에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또 환자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체 지침의 보급과 더불어 저질 병원의 퇴출을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지난해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을 선포하기도 했다.

윤리헌장은 인권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환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6개항의 세부 실천사항이 명시 되어있다. 윤리강령은 요양병원 경영자, 종사자, 이용자의 의무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무장병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협회 또한 협의체에 구성원으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해결책 및 대응방안 위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협회는 요양병원의 권익신장과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윤리의식 및 자정작업에 앞으로도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에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증명되지 않는 일부 주장으로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기사는 자제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