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가 개선된다.

또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해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했다.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는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했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4년마다 하던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66세에 하던 노인신체기능은 66·70·80세로, 생애전환기 1차검진수검자 생활습관평가는 40·50·60·70세 등으로 검진주기를 확대했다.

또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어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기관에는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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