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홍 회장

2018년 12월 20일부터 ‘의무기록사‘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현행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의무기록사의 명칭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에서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대한의무기록협회 역시 1년 후에는 (가칭)‘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협회’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홍 대한의무기록협회 회장은 이와 관련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는 진료 및 진료정보교류, 보건의료산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품질수준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 전자의무기록 환경 하에 의료데이터를 전사적으로 관리해야만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의무기록사의 본연의 업무를 확장할 필요성에 따라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 회장은 의료데이터 질에 관련된 사람과 프로세스, 기술을 전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무영역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반세기 역사를 가진 협회 차원에서 가장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성홍 회장은 또 “의료데이터의 품질은 의무기록 및 의료데이터 관리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됨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전문성이 결국 의료기관과 국가의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가 왔다“고 진단하고 ”세계적인 추세 역시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여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관리하는 전문가로 양성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전자의무기록 콘텐츠 개발 등 전문가로 직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그러나 “국가나 보건의료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의료정보 및 진단코드 등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채용하여야 하지만 채용비용은 전적으로 의료계가 부담하기 때문에 아예 의무채용 규정이 없거나 기피하고 있어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고 ”양질의 의료정부 수집에 따른 수혜자가 국가나 보건의료산업계인 만큼 채용비용도 국가에서 건강보험수가나 질평가 지원금 등의 형태로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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