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횟수‧개수‧적응증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400여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20일 보육기·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 제한 사항을 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급여(예비급여)로 확대하는 보험기준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들이다.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증을 벗어나 시술·처치를 하기가 어려웠고,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36개 기준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은 기준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이 최종확정 되면 심사평가원과 각급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남아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400여개)은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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