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개발과 질 관리,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및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등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해 일반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구급차 등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만성질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 관리,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건강관리를 위한 다른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고,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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