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워장 김승택)은 혈액투석 외래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심평원의 2018년 제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관은 2018년 3월 기준 혈액투석기 보유 의료기관으로, 혈액투석 외래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대상환자는 동일 요양기관 외래에서 주 2회(월 8회) 이상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다.

적정성평가 대상 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8월까지 6개월 외래진료분이며, 평가지표는 총 13개 항목이다.

가산 지급 대상은 1등급 이면서 상위 10% 의료기관으로 2% 가산하고, 감산 대상은 종합점수 67점 미만 요양기관으로 2% 감산한다.

평가지표는 5차 16개 항목에서 철분제 투여율,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충족률이 삭제되어 총 13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혈액투석 환자는 2015년 7만9,423명으로 2011년 대비 26.1%가 증가했고, 진료비는 2015년 9,781억원으로 2011년 대비 36.7%가 증가했다.

심평원은 12월 중 제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13개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혈액투석 전문의 비율 ▲의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 건수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 간호사 비율 ▲B형 간염 환자용 격리 혈액투석기 최소 보유대수 충족여부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보유여부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여부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칼슘X인 충족률 ▲Hb10g/dl 미만인 환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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