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외과계 의사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의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3차 의료기관 경증질환 외래진료 제한 ▲외과계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 및 진찰료 체증제 도입 ▲외과계 의료행위 코드 재분류 등 9개항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외과의사회(회장 천성원), 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홍근), 신경외과의사회(회장 한동석), 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비뇨기과의사회(회장 이동수), 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 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홍일희) 등 8개 외과계 의사회는 1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으며, 특히 외과계 전공의 정원이 줄고 지원율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외과계 의원급의 몰락을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외과계 의원급의 생존 보장을 위한 9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의료기관 수술과 입원실 유지=단기간 입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수술을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1차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수술은 1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차 의료기관의 신 의료기술 장벽 철폐=현재처럼 수술 및 처치 행위에 대한 신 의료기술 보다 검사 행위에 대한 신 의료기술 인정 사례가 훨씬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1차 의료기관에게 신 의료기술 도입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외과계 의료행위코드 재분류 및 재정의=현행 의료행위 코드는 외과계의 행위에 대한 분류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현실적으로 행위에 대한 가치를 재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수술의 규모와 범위 및 난이도에 대한 재분류를 통하여 사실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외과계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외과 질환을 진료할 때는 수술 등 술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1인당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시간이 소요되지만 내과 질환과 동일한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는 현 수가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외과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이 필요하다.

▲외과계 전문의 대한 진찰료 체증제 도입=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외과계 진료의 특성 상 외과전문의에 대한 진찰료 체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내과계의 만성질환 관리제의 특혜를 외과계에도 동일 적용 필요=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료가 산정되고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진료 및 치료 그리고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 질환인 폐경기관리, 골다공증, 관절염 등도 만성질환 관리료가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폐경호르몬 치료의 경우 초진 1회 산정 이후는 평생 재진진찰료를 청구해야 하는데도 만성질환 관리료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술실 명칭 사용 문제=수술실 설비 및 장비 기준을 강화(전신마취 장비 필수 등)한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수술실을 무균상태부터 국소마취 등의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단계까지 4가지 등급(Level 4)으로 분류하여 현실성 있게 운용 되도록 해야 한다.

▲3차 의료기관에서의 경증 질환의 외래 진료 제한과 환자 회송 의무화=종합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3~6개월 이상의 장기간 약물 처방은 환자가 위급성이 없다는 반증이다. 이런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1차의료기관 기능과 질 향상을 위해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해야 하고, 적정한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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