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지속되는 초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이중악재로 작용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지속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미래지킴이보험(가칭)’을 도입, “전국민이 가입하는 제6의 사회보험제도로 임출산 급여와 육아를 위한 보편적 복지구현”을 제안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보노조는 초저출산 현상은 고용·주거, 결혼·양육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지난 10년간 총 101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출산관련 유사·중복사업의 혼재와 사업난립으로 정책체감도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일·가정 양립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임시, 일용직), 자영업자 등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임금대체 수준이 낮아 이용을 꺼리고 고용보험 재정도 수급자 수와 1인당 수급액 증가로 2020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시행된 출산장려금도 지급기준·지원액·방식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지자체별 편차로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역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더 많은 출산장려금수령을 위하여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이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과 같은 전국민 의무가입인 사회보험방식의 (가칭)미래지킴이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등에 한정되지만 전국민이 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에게만 지워진 임출산과 육아부담의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자는 것이다.

미래지킴이보험 도입시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산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기록된다. 건보노조는 미래지킴이보험으로 산후조리수당이나 산후조리원 이용선택을 보장하면서 ‘부성휴가’(아버지의 출산휴가), ‘모성휴가’(어머니의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부모휴가)기간 중 소득상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2018년 9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과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출산장려금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재원은 모든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미래지킴이보험료를 별도로 부과(전체재원의 20%)하고, 국고(50%)와 지자체(20%), 고용보험 분담금(10%이상)을 포함하여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보노조는 미래지킴이보험 관리운영기관(보험자)는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자격 연계가 용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노조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향후 아동세대의 부모세대에 대한 부양부담이 크게 높아지므로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임출산과 육아를 부모세대가 책임지는 미래지킴이보험 도입이 12월 중순 발표 예정된 정부의 저출산 로드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 조창호 정책기획실장은 “미래지킴이보험은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주는 사랑과 희망”이라면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어르신들께 효보험을 선물한 것처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 종교계가 합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도 합계출산률은 1.06-1.07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국가로 본격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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