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케어’ 재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18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안이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밀실합의로 축소 통과됐다며,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도입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향후 5년간 30.6조원을 투입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의 제도화’를 이루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가뜩이나 재정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던 차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국고지원이 또 다시 삭감됐다고 개탄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 규정에 따르면 2018년도에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일반회계의 국고지원액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53조 3,209억 원)의 14%인 7조4,649억 원이어야 하나 올해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을 올해 6조8,764억원 보다 4,289억원 증액한 7조3,049억원(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에서만 규정보다 무려 2조원이나 누락한 상태로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일반회계에서만도 2조원이나 낮게 편성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액 편성안에서 또 다시 2,200억원을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고 개탄했다.

따라서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하는데 30.6조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마당에 국고지원을 줄인다는 결정이 결국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8년도 국고지원금을 더욱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기는 커녕, 정부 예산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며 국고지원금 삭감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법정 국고지원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타 예산과 ‘딜’해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향후 법상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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