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들어간 지난 1월부터 11월 말까지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었으며, 이중 361건이 자동개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12월이 통계에서 빠진 것은 2016년11월30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에 적용되어 자동개시 사건은 실질적으로 2017년1월부터 접수됐기 때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6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2016.12월~2017.11월)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발표했다.

자동개시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에 해당된다.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 시 조정개시율은 47% 대비 57.6%로 10.6%p 증가했다.

11월말 현재 올해 주요 현황(접수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상담 4만1767건, 전문상담 8675건, 조정중재 접수건수 2284건, 조정중재 개시건수 1240건(자동개시 361건 포함), 조정개시율은 57.6%다.

자동개시는 사망이 3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10건, 장애 1급 3건이 있었다.

월별로는 1월 6건을 시작으로 월평균 32.8건이 접수된 가운데 5월이 47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39건, 종합병원 124건, 병원 44건, 의원 28건, 치과의원 1건, 한방병원 1건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131건, 정형외과 42건, 일반외과 35건, 산부인과 28건, 신경외과 25건, 흉부외과 24건, 응급의학과 24건 등이었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가 전체 접수된 자동개시 건수의 70%를 차지했고, 진단 지연(6.1%), 오진(5.5%)의 순이었다.

1-11월 의료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율은 90.8%였으며, 이중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율은 83.3%, 그 외의 사건은 92.1%였다.

로 ‘16년(93.8%)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국수 원장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의 증가와 여전히 높은 조정성립율은 자동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중재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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