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중증외상센터 증액예산 212억원을 포함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63조 15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57조 6628억원 보다 5조 4927억원(9.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에서 눈여겨 볼 점은 북한군 귀순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효과 등으로 지난해 불용예산을 이유로 40억원을 삭감키로한 정부예산안이 대폭 증액으로 바뀐 것.

먼저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은 당초 400억원(정부안)에서 601억원으로 늘었다. 예산에는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192억2100만원, 간호사인건비 지원 124억3200만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외상전문처치술 교육 지원 533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증액 3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 예산은 143억원(정부안)에서 154억원으로 늘었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도 2개소 설치키로 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 약5만4000명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강화키로 하고 이에 대한 예산 546억원을 604억원으로 늘렸다.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에 7억원을 늘려 24억원을 추가반영키로 했으며,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은 9억원을 증액해 172억원이 됐다.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된 것은 59개 사업 4266억원이다.

영유아보육료는 공통으로 인상률을 1월부터 1.8%에서 2.6%로 올리기로 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역아동센터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도 증액됐다.

노인분야는 노인단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21억, 건보료 6.12%에서 6.24%, 장기요양보험료 6.55%에서 7.38% 인상률을 반영해 7238억에서 8058억원으로 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6717억원에서 6907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한 것은 19개 사업 1조5128억원이다.

주요 감액 비용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시기 조정, 아동수당 지급대상 시기 조정,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증액, 건보가입자 지원, 치매관리체계 운영비 조정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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