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정부는 직역 이기주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등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4일, 제5차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회 추천위원의 자해소동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직역의 이익에 반한다고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며,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편의점 약품 판매가 숱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약사회의 주장은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현행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에서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와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며, 상비약은 이러한 일반약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상비약의 경우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2년,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검토 중이던 지사제, 제산제 등은 배제됐으며,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5년간 유지되어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다시 국민 불안을 부추겨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의 발목 잡으려는 약사회의 태도는 전문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과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 이라며, 정부는 상비약의 접근성 확대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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