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4천6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2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4천만원이며, 이 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천4백만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부당금액은 총 2억2천만원이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 되었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4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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