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9일 열렸다. 복지부는 이날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을 보고했다.<사진은 20차 건정심 장면>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를 개편, 현재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33.4%로 낮춰진 상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환자들로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올해말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수술‧처치 항목 중심으로 병원 내 인프라가 취약한 진료과목 등을 고려해 보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현재는 관련된 수술․처치 중에 치료재료 가격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재료라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술포는 134개 품목을 수술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해 차등 보상(약 9000원-8만3000원 수준)하고, N95마스크는 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당 수가(1인, 2인, 다인실에 따라 차등)로 보상한다.

총 재정은 621억-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타그리소정)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2차 상대가치 2단계 적용 및 검체 검사 수가항목 정비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완료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타그리소정은 그간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다.

이번 의결로 12월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비급여시 한달 1000만원이었던 투약비용이 34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단계 점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상대가치개편은 1차 개편(2008-2012) 이후 변화된 진료비용 및 의료 행위 특성 등을 반영하고, 검체·영상 영역보다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급격한 수가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분화되고 나열식인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수가 체계도 정비키로 했다.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개편해 목적 및 원리 등이 동일한 항목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그룹 내에서 자원소모량이 유사한 항목은 동일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입원환자 식대는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1.0%)을 반영한 2018년 식대수가 인상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영유아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가 인상되고 모유수유 교육항목 추가,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 확대 등 영유아건강검진의 내실화 방안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영유아건강검진의 질 향상과 보호자 만족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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