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장애인건강주치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장애인은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면 된다.

장애유형은 15개이나,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유형을 확대하게 된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 및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주치의제가 도입돼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합병증‧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하여, 장애인 건강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애에 대한 포괄적 관리(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하여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고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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