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8월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설문조사와 교직원 및 경영진 인터뷰 등 현장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서울대치과병원은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직, 여성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태아검진휴가제, 모성보호휴직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등)의 시행을 높이 평가받아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3년 간 가족친화인증기관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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