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오송에 조성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28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입주 심사(복지부), 토지 분양(지자체, LH), 건축 허가’ 등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복지부가 해왔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이 핵심.

그간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 분양을 받은 후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또다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 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

지자체로 위임되는 주요업무는 △첨복단지 입주 승인 및 변경 승인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입주 지연시 시정명령, 입주 승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 등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이 입주 승인부터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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