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위해 시기를 한정하여 면피용으로 강행하려는 ‘醫-韓-政 협의체’ 재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라는 지엽적인 사항만을 논의하기 위한 ‘醫-韓-政 협의체’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과와 한방간의 문제는 단기간의 ‘醫-韓-政 협의체’ 구성을 통해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라는 지엽적인 사항이 아닌 거시적 차원에서의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필건 전 한의협 회장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 오진 시연을 통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바와 같이, 한방에서 엑스레이와 같은 의과 의료기기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향후 ‘醫-韓-政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정식요청이 오면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관련 대책의 전권을 부여받은 의협 비대위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다루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대승적 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적 논의를 추진해 줄 것을 국회 및 정부 그리고 각 직역에 요청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김명연 의원 및 인재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류가 결정이 됐고, 전문가단체 간 협의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醫-韓-政 협의체’ 재개에 의협이 동의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의협, 한의협은 의학회와 한의학회를 포함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으며, 이에 각 단체별로 대표자 1인씩을 선정하여 5차례 회의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의협은 한의사협회가 동 협의체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서로간의 이성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 2015년 12월 23일 논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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