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이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11월 23일)에 따른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조기배란 억제제와 관련해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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