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계가 배수진을 치고 강력 반대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의료인 면허범위가 곧 무너질 것’,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관련 공무원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하여 “30년 후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못 쓰겠느냐, 곧 어느 순간 찾아 올 것”,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곧 무너질 것”,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 등 한의계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특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보건의료제도를 누구보다 준수하고 존중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명백한 의과의료기기로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한 한의사들이 불법 무면허행위를 한 것이라 인정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로 한의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날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챙겨야하는 복지부 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성을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부추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 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먼저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야할 복지부의 관리자급 공무원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방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뒤로한 채 한방 편향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정체성과 유지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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