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들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 및 민간 연구기관에 유출하여 국민건강권을 침해했다며,  1,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최근 3년간 민간보험사에 국민들의 진료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의혹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고,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8곳과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 등에 국민건강정보가 담긴 표본데이터셋을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넘긴 사실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데이터에는 국민들의 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겨있다며, 심평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됨은 물론 결과적으로 민간보험사 등이 정보분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함으로써 국민건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

의협은 심평원의 진료정보 유출행위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11월 7일 부터 약 2주간 시도의사회로부터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을 요청, 21일까지 2주간 1,246명으로부터 서명받았다.

의협은 11월 22일 상임이사회에 보고했으며, 내부결재 후 국민감사청구서 및 청구인 연명부(총 1,246명)를 감사원에 서면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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