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지난 1년여 간 실내 카페에서 흡연이 가능한 ‘흡연카페’가 전국적으로 36곳이나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카페 현황’을 통해 “9월말 현재 광역시도 전반에 걸쳐 총 36곳의 흡연카페가 성업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초 하나 둘 생겨난 흡연카페가 거의 1년여만에 30곳 이상 확대된 것이다.

흡연카페는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곳, 부산 및 대전, 경북이 3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 광주, 강원, 전남은 2곳이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커피나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휴게음식점’으로 금연이 원칙이다. 이에 기존 카페 내 흡연석 또한 대부분 철거된 상태다.

그러나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규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 업소’가 되어 금연규제를 받지 않는 법률 상 맹점을 악용한 것.

김상훈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흡연카페는 이제 ‘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체인운영이 이루어질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따르며 영업해온 자영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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