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한의사에 대한 의과의료기기 사용허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다.

특위는 지난 11월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하면 모 한의사가 발간한 화상치료 책에 “화상 당하면 40도 물로 씻어라”라는 황당한 치료법이 제시돼 있고, 이러한 황당한 치료법을 따른 아이의 피해사례가 방송된 바 있다며, 이것이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절대 않된다는 단적인 한 예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화상을 당할 경우 흐르는 시원한 물에 화상부위를 씻어 화상의 깊이와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 현대의학의 응급처치이나, 화상부위를 40도의 뜨거운 물로 씻는 것은 자칫 상처부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러한 의학상식에 어긋나는 치료법을 화상치료법이라고 제시한 사례는 한의사의 의료지식이 현대의학과 동떨어져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측정값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예방, 진단 및 치료과정을 포함하는 의과의료행위임을 감안할 때, 의과의학에 대한 지식과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후, 한방의 원리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또 다른 안아키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모든 의과대학생들은 의과대학 6년 동안 영상의학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의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면 X-ray와 같은 진단영상을 자신 있게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영상의학과 교수의 지도하에 연간 수만건 이상의 X-ray 촬영을 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서라도 한의사에 대한 의과의료기기 사용허용을 위한 법개정 및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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