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인권센터를 복격 가동키로 하고 이곳서 근무할 정규직 직원을 30일까지 모집한다.

간호사인권센터는 병원 내 폭언, 폭행, 임신순번제 등 모성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해 이를 막고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담당분야는 △민원(진정·상담·면전) 접수 및 방문 안내 △인권침해·차별행위관련 진정사건의 조사·구제(조사보고서 및 권고 등 결정문 작성 포함), 조사절차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리 검토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자격조건은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실무경력이 있거나 국가기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의 민원상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과 간호사 임상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첨부파일)와 자기소개서(자유양식)이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