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부터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의무의 불이행이나 운행연한을 초과한 구급차 운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운행연한이나 운행거리를 초과해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은 과태료 부과대상의 위반행위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행위, 2차 위반행위, 3차 이상 위반행위로 각각 구분하여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부칙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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